고령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확대
소방서에 따르면‘119 안부확인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령자들의 가족이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이 불가일때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확인 요청대상 집을 직접 방문하고 요청자에게 확인내용을 통보하여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의령소방서 대표 전화는 의령119안전센터(055-570-9311), 부림119안전센터(055-570-9326)에서 24시간 전화접수를 받고 있다.
조현문 서장은 “고령자가 많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춰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가족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으로 고령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을 확대 시행 할 것”을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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