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 집중단속
사천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 집중단속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9.15 18:1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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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을 10월 말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악취 개선,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농장 점검관리 강화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사육면적)와 축산물 이력제(사육두수) 시스템 정보를 매칭,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를 파악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법 시행령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은 두당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을 확보해야 되고, 계류식은 두당 번식우·비육우 5㎡, 송아지 2.5㎡을 확보해야 된다.

젖소의 경우, 깔짚 방식은 두당 착유우 16.5㎡, 건유우 13.5㎡, 미경산우 10.8㎡, 육성우 6.4㎡, 송아지 4.3㎡을 확보해야 하며, 프리스톨 방식은 두당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 육성우 6.4㎡, 송아지 4.3㎡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일관사육 시 깔짚은 두당 12.8㎡, 계류식 8.6㎡, 프리스톨 방식 9㎡의 면적에서 젖소를 사육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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