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일대일로 붙어볼까”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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