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올 추석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고향 집 방문 자제가 권고됨에 따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내자는 취지의 비대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석 안전예방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화재 예방을 위한 마음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가정마다 설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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