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인국공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
사천시의회 ‘인국공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9.16 17: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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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생 의원 대표 발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

사천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국민의힘,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사천시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 표명 ▲흔들림 없는 항공MRO사업 추진 ▲MRO 육성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최인생 위원장은 “사천시가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뺏어가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며 국가균형발전 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영애·김행원·김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및 결의안 4건도 통과됐다.

김영애 의원(무소속,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정 지원 대상을 기존 항공운송사업자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수요소인 항공기 취급업자까지 확대, 서부경남 유일의 사천공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다.

김규헌 의원(국민의힘, 축동·곤양·곤명·서포)은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정당한 보상기준과 근본적인 지원책을 반영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비행기·헬기 등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지난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해 피해를 겪은 사천만 인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남강댐 보조 여수로 신설 및 제수문 증설계획은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 절대 불가함을 표명하는 내용이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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