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건의
하동군의회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건의
  • 장금성기자
  • 승인 2020.09.17 18:0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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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임시회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
▲ 제2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3일간 회기로 개최된다.

제293회 하동군의회(박성곤 의장) 임시회가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3일간 회기로 개최된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오전 10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화개·청암·금남면 일부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국립공원을 지키며 살아 온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에 매입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의 섬 위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육지부는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본회의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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