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신청 가능…2600만원 보조금 지원
군은 올해 처음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시행했다. 상반기에 5대를 보급하고 하반기 10대를 추가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구매지원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2019년 9월1일 이전부터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기업체 및 법인이다.
신청인은 자동차영업소와 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영업소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26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 지원가능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다.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산청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청 환경위생과(055-970-7101)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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