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헬기사고’ 김조원 전 KAI사장 기소중지
‘해병대 헬기사고’ 김조원 전 KAI사장 기소중지
  • 연합뉴스
  • 승인 2020.09.20 18:0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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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책임자 처벌’ 요구 2년여만에 첫 처분…“결론은 아니다”
▲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의 원인과 책임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고소인이자 사고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김조원(63)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김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7월 17일 5명이 순직한 마린온 사고 당시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었다. 유족들은 그간 김 전 수석과 KAI 측에 사고의 직·간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이달 16일 김 전 수석과 성명 불상의 관계자들을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고(故) 박재우 병장 등 순직 장병의 유족들은 2018년 7월 20일 김 전 수석 등 KAI 측이 관리상 과실은 물론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5명의 장병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기소중지 결정은 헬기 제작사에 대한 유족의 고소가 이뤄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처분이다.

검찰은 이 처분 즈음에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군 내외 헬기 전문가들인 자문위원들에게 전문적인 감정을 맡겼다.

자문위원들은 연말까지 ▲ 기체 결함 ▲ 기어박스 결함 ▲ 재료 및 부품 사용 결함 ▲ 무리한 구조 변화 ▲ 연료 계통 및 소화 장치 문제 ▲ 조종사 조종 실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해병대가 사고 당시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메인 로터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 ‘로터마스트’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조사 결과도 참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8년 8월 유족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인사 등으로 인해 2년 2개월 사이 주임검사만 다섯 차례 바뀌면서 수사는 크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그간 해병대와 KAI 측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 측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계속 요청했던 KAI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김조원 당시 KAI 사장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할 당시 검사가 일단 해명을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며 “유족에게 뒤로 전화해 대충 무마하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전에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부담스럽다고 미루거나 면피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한부 기소중지는 사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취지”라며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감정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지,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자와 유족이 있는 사건이라 검찰 입장에서도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라며 “책임자 유무를 밝히려면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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