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기업 대상 청렴 컨설팅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기업 대상 청렴 컨설팅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9.20 18:1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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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 도시가스와 청렴업무협약에 따라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에스이 도시가스에 청렴 컨설팅을 실시 모습.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기업인 ㈜지에스이 도시가스에 청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컨설팅은 지난 3일 지에스이 도시가스와의 청렴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부패방지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컨설팅은 청탁금지법 내용, 반부패·청렴규정 검토, 우수 청렴시책, 갑질예방, 안전분야 부패예방 등 민간 분야 반부패 제도개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반부패·청렴문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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