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의원 소유 하천부지 불법 형질변경 수년째 방관
거창군, 군의원 소유 하천부지 불법 형질변경 수년째 방관
  • 이태헌기자
  • 승인 2020.09.22 17:35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법률적 검토 끝나면 고발 및 원상 회복 명령하겠다”
현직 거창군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가조면 석강리 일원 불법 매립된 하천부지.

불법 매립된 하천부지를 현직 군의원이 수년째 보유해오고 있는 사실이 민원 제기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거창군이 군의원 소유에 대해 불법을 방관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가조온천 목욕탕 인근인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70번지 1821㎡의 토지(지목상 하천부지)에 대해 지난 2015년경을 전후해 수천톤의 토사를 운반해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3~5m 높이로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것.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이 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면, 서울 거주 하모씨(63)가 소유했던 이 토지를 2015년 12월 가조 주민 마모씨(68)가 매수한 뒤, 2016년 2월에 거창군의회 의원인 A씨에게 3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소유권을 넘겼다.

최근 이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적법성 여부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나선 거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1조에 의하면 2m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를 득한 사실이 없다”고 민원제기에 답변했다.

군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결과, 필지 경계에 축조한 석축 또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모두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축조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해당필지의 불법개발행위를 한 행위자를 찾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고발 및 원상 회복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소유주인 A군의원은 “애초에 구입할 때 농가주택이 가능하다 해서 구입했다. 가조면 에 본인의 소유 농지가 있다.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지역주민B씨의 소개로 구입했다. 이번에 불법인 것을 알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곳 일대는 가조온천 개발붐을 타고 한때 투기가 극심해 평당 50만원을 홋가했던 지역으로 현직 군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법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