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거리·관공서 등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의 폭력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국민 불안이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분위기를 제압해 생활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2개월) 길거리 폭력배, 기타생활주변폭력,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대상으로, 생활주변 '길거리 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자체 카드뉴스 제작해 온라인 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길거리 폭력배(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손괴·공갈·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 ▲기타 생활 주변 폭력(상습적이지 않으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 행위를 해는 사람), ▲공무집행방해(관공서 주취소란·장난전화 등)가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 활용해 보복범죄 방지,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해 법률·의료·경제 등 다각적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주변 길거리 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또는 112로 전화를 할 경우 상담·신고처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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