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신청
의령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신청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22 18:1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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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대·매연저감장치 부착 20대
의령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추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0대(64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20대(69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9일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차량을 가지고 의령군청(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 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의령군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하며,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t 미만은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을 신규로 등록 할 경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장치 제작사와 부착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뒤, 제작사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널리 실시되는 만큼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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