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합천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09.23 16:3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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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악의적 안전 무시 행위 근절 나서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을 폐쇄·차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의료·노유자·숙박·위락시설 포함)이다.

신고내용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등) ▲복도·계단 등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 또는 밸브 차단 ▲고장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경상남도 내 주민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우편·팩스·어플(국민신문고)등을 이용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관할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합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nfire.go.kr/hapcheon/main.do) 및 예방안전과(055-930-9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고의적·악의적 안전 무시 적폐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을 할 것이며, 안전문화가 군민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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