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대비 주민자치학교 개강
진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대비 주민자치학교 개강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9.23 18:2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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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등 시범실시 지역 3개소 주민대상 교육
▲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비 주민자치학교 교육 모습.
“우리 마을 문제는 누가 해결하지?” 라는 질문에는 많은 답변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행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수없이 표출되는 마을문제를 행정에서 예방하고 처리하는데는 한계에 이르렀다. 예로 집 앞의 쓰레기 문제, 홀로 방치되어 있는 노인문제, 부모들로부터 방임된 아이들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마을의 문제들이 산재 돼 있다.

진주시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등 3개 면·동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며 마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늘어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하며,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시범실시 지역에서 교육생을 모집했다.

진주시는 지난 22일 금산면 주민자치학교 개강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한 기본교육을 시범실시 3개 지역(금산면·상봉동·충무공동)에서 오는 10월 18일까지 총15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우수사례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 등 총 3강으로 구성되어있다.

시는 직장인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오전, 오후, 저녁,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와 날짜를 선택해 다른 시범 지역에서도 수강이 가능케 하였고, 수강생을 분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이 종료되는 10월말에는 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당 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신청을 접수한 후 위원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금산면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 마을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많은 이웃들과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며 “교육을 모두 이수해서 마을문제도 해결하고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고 싶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열띤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교육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교육이수를 완료해서 진주시 주민자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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