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주택 있거나 직장 다녀도 받을 수 있어”
“기초연금, 주택 있거나 직장 다녀도 받을 수 있어”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9.23 18:2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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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진주시자 ‘기초연금 집중홍보’ 추진
진주시에 사는 만 66세 A씨는 시가 2억원 가량의 아파트 1채와 일정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한 번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 부분 공제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결과 8월부터 매월 17만4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제도 자체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강일성)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추석 명절 전후 기간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3가지 오해(주택보유, 정기적 소득활동, 과거 탈락경험) 해소를 위한 동영상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홍보물을 비치하고, 공단에 방문한 예비 수급자에게 제도 소개 안내문도 제공한다.

10월에는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한다.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안내 동영상’ 2종을 제작해, 11월부터 신청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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