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23 18: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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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곤 의원, 종량제 봉투 75ℓ로 조정방안 발의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가 개정으로 오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됨에 있어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해 개정됐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가 개정으로 오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됨에 있어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의령군 가선서구)이 발의해 개정됐다.

김판곤 의원은 이른 새벽부터 생활 주변의 청결을 위해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 쓰레기 수거 환경을 개선하는 발의를 했다.

주된 안전사고 유형인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담을 줄이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군민들의 배출 부담도 줄이기 위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사용 중인 ‘100ℓ 종량제 봉투를 75ℓ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로서 100ℓ 봉투는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는 몸에 부담이 갈 정도로 무거워 종량제 봉투 크기를 줄여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제작되어 판매되는 100ℓ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00ℓ 종량제 봉투는 지난 1995년 1월 종량제 봉투 시행과 함께 사용되어 오다 이번 김판곤 의원의 발의에 따라 75ℓ로 조정되어 시행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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