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취학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원
양산시, 미취학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원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9.23 18: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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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아동 20만원 지급
양산시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중 미취학 아동은 양산시에서, 초등·중학생(학교 밖 아동 포함)은 교육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기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은 2만2000여명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금 20만원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박정숙 아동보육과장은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 가정돌봄에 지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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