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양산, 올해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
창원·양산, 올해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9.24 17:5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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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23일 당일 현장발표로 최종선정
▲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남도는 창원시가 최우수상, 양산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남도는 창원시가 최우수상, 양산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원과 5000만 원을 각각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을 준 16건의 규제개선 사례들이 선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의 전 부서와 시군으로부터 총 39건의 과제를 접수 받았으며,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을 경남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행안부로 제출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로부터 총 84건의 과제를 접수 받아 1차 시도 합동교차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9건의 우수 발표사례를 결정했으며, 대회 당일인 23일에는 현장 발표를 진행해 최우수상 3과 우수상 6건을 최종 결정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창원시의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는 당초 민간에 분양된 항만 부지가 항만법에 따른 해수부와의 입장 차이로 입주 애로를 겪는 상황이었다. 이에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대안제시와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 낸 사례다.

이는 항만 관련 물품제조 업체가 아니어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항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양산시의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은 산업단지 밀집 구간의 교통 체증 문제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이다.

수년간 반복되던 출근길 정체를 담당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당부처와 관계기관과의 상생 협업을 통해 규제를 해결한 점에서 참석한 공무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두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전국의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경남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규제개혁 성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공유돼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 혁신 사례들이 경남에서 많이 발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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