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맞아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완료
경남도, 추석 맞아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완료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9.24 17:5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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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523개 업소 점검, 14개 업소 적발
위반 업소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진행
▲ 경남도가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을 점검했다.

경남도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의 위생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식육을 취급하는 도내 5162개 영업장 중 마트, 상가, 대형 업체 등 명절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23개소 업체를 방문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장 위생 상태와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이력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경상남도에서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생활방역 운영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축산물 위생과 코로나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원료의 적정성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신고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14개 업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축산물이력법 위반 업체는 없었다.

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며,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영업자들이 축산물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지만, 추석을 맞이하여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축산물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축산물분야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축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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