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9.24 18:1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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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경제적 부담 완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추가 유예하는 안내문을 9월 23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기검사를 위한 취급시설의 개·보수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이번에 추가로 검사 기간을 유예한 것이다.

이번 추가 유예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대상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 기간을 6개월 유예한 것이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유예한 적이 있다.

그에 따라, 지난 4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시설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 기간을 1년간 유예한 것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에 정기검사 기간이 추가로 유예된 만큼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학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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