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중앙부처 개정 건의
의령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중앙부처 개정 건의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24 18:3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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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자격보증인 1인 포함 5명 이상의 보증인 확인 보증서 제출
▲ 의령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해 특별조치법 전용 민원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의령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해 특별조치법 전용 민원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촉된 자격보증인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군에서 소유사실 관계 확인 행정절차 진행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될 때와 달리 450만원 이하의 자격보증인 보수규정 신설,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의 배제규정이 삭제되어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을 부동산 과표의 일정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 개정을 경상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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