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두고 교총-교육청 마찰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두고 교총-교육청 마찰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9.27 16:5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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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특정 출신 평교사 승진시켜”…교육청 “교사 선정 비율은 10% 미만”
경남교육청이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을 할 수 있는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의견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이번 인사제도안은 특정 단체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의 교감 및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 등을 포함한 교장 승진, 임기제 장학관 도입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 교원 전보 등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 관한 의문이 제기되며, 교육본질과 학교민주주의를 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으로 인해 60명 이하 전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돼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학교 지정 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가능하게 되어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최대 140여개의 승진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경우 자율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공모교장이 아닌 교장은 근무 시·군의 학생 ‘60명’이상의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타 시·군으로 이동(전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교감의 경우 교장으로 발령이 나려면 최장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혼선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해 경남교육청은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도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가 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는 ‘정년 퇴임, 교장공모제 임기만료, 중임만료, 지역 근무연한 만기’ 학교이며, 인사제도 혁신안에 따라 ‘자율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 학교가 추가됐으며 또한, 위의 대상학교라도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교장공모 실시 여부 및 요건에 대해 학운위 심의 후 교장공모제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또, 2021년 3월 1일 기준 60명 미만 초등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학교는 3% 이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50% 범위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지정하므로 그 비율은 더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초등 교사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정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중 교사가 교장 공모제에 선정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며, 이들이 특정집단 교원단체 소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실시학교라도 교사가 아닌 교감(장학사) 선정 비율이 40% 내외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임기제 장학(교육연구)관을 도입할 예정이며 전보와 승진 가산점은 향후 TF팀을 조직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의 의겸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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