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선거법 고발사건 ‘무혐의’
김태호 의원, 선거법 고발사건 ‘무혐의’
  • 박철기자
  • 승인 2020.09.27 18:3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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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겸손…최선 다해 일하겠다”
▲ 김태호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4·15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혐의없음’처분 서면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총선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선거기간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김태호가 통합당이고 통합당이 김태호’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에 위반되며, 선거 유세에서 ‘국무총리서리를 지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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