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9.28 18:03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년 1월~‘20년 9월 출생한 미취학 아동 17만 명 대상

경남도가 도내 미취학아동 17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을 통해 추석 전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후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박일동 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