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제정 29일 공포 시행
의령군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제정 29일 공포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28 18:05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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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 의원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 오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 조례 제정은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가 선거구, 국민의 힘)이 발의해 의령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김봉남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시설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봉남 의원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 올 수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외에 여러 분야의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편화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활동에 어려움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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