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기각’
함안군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기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28 18:0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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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함안군의회 하반기 제8대 의장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으로 논란이 빚어왔던 의장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이 기각돼 의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지난 11일 배재성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의장의 직무 정지가 되지 않으면 소송신청인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그 효력을 막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본 재판은 함안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지난 7월 1일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5대5로 나온 결선투표의 개표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측 의원 2표를 사전단합에 의한 비밀투표 위반이유로 무효처리하면서 국민의 힘 이광섭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하자 민주당 배재성 의원이 14일 제8대 후반기 이광섭 의장이 불법으로 선출된 점, 이 의장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국민의 힘은 재판부가 민주당의 사전 모의부분을 인정한 결정으로 해석하는 반면 민주당은 결정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가처분소송의 성격상 무효표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린 당선무효 확인 소송 진행에 대한 처리 여부를 두고 민주당 한 의원은 소송당사자가 가처분기각 이후 소송비용이나 준비과정, 진행 기간 등을 감안 할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큰 이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 본인소송 결과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안군의회 하반기 이광섭 의장은 가처분소송기각 이후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석이후 부의장 자리는 민주당 측에 양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아직 경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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