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근절, 주변의 적극적 관심부터
기고-‘아동학대’ 근절, 주변의 적극적 관심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06 14: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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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순경
정재우/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순경-‘아동학대’ 근절, 주변의 적극적 관심부터

몇 달 전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으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마저 자아냈다. 9세의 어린 딸아이는 계부에 의해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다치고, 쇠막대와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당했다. 친모도 글루건을 발등에 쏘고,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져 화상을 입혔다. 부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목에 쇠사슬을 감아 4층 빌라 꼭대기 테라스에 가뒀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아동학대는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주로 부모의 정신장애나 약물중독, 부부갈등,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등을 이유로 꼽는다. 여기에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빈곤과 실업이 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부족해지며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체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서 암암리에 아동학대가 일어남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 중에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있거나 골절 등이 보이는 신체적 징후는 당연히 의심해봐야 할 유형이다. 최근 창녕 사건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머리 등에 상처가 나 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최초로 경찰에 알렸던 신고자도 내 아이 챙기듯 남다른 관심으로 지켜보았기에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아닌 행동적으로 학대의 징후를 보이는 아동들도 있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한다거나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낸다든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이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아동도 있다. 특히 주변에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체 말고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장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암암리에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서부터 적극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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