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10.07 18:1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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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공고일(9월 1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주택 기준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금융권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도영 공동주택담당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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