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두기 완화에도 방역수칙 준수해야
사설-거리두기 완화에도 방역수칙 준수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12 13: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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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부터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적용으로 피로감에 쌓였던 국민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적극 반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남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 단계 완화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일상으로 복귀할 사전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스럽다.

정부의 완화 조치로 그동안 금지했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이나마 스포츠 행사나 실내외 국공립 시설 등의 입장도 허용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거리두기의 1단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 위험 요인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등에서의 신규 확진자 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집합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더욱 강력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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