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죽음의 의미와 종류(11)
칼럼-죽음의 의미와 종류(11)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12 13: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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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익/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전경익/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죽음의 의미와 종류(11)

돌연사(突然死)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증세도 없이 사망하며, 그 대부분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심장병 등 환자이거나 흡연자들이다. 그 나머지는 관상동맥 질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앞가슴 쪽에 계속되는 통증이 나타났던 사람들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질병을 미리 찾아내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슴 가운데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압박감·통증·충만감이 느껴지는 경우, 가슴 한복판으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어깨·목·팔로 퍼지는 경우, 머리가 공허한 느낌이 들거나 식은땀 또는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 보아야 한다.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한 다음에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의 증세도 그 전조(前兆) 증세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목욕탕에서 돌연사하는 사람이 년 간 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일명 급사(急死)라고도 한다.

민사(悶死):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 복상사(腹上死): 남녀가 성행위를 하다가 남자가(심장마비등의 원인으로) 갑자기 죽음. 남자가 여자의 배 위에서 죽는다 하여 배 복(腹)자를 쓴다. 병사(病死): 병에 의해 죽음. 병몰(病沒) 병폐(病斃)라고도 함. 분사(憤死): 분에 못 이겨 죽음, 화병(火病)으로 죽음. 분사(焚死) 또는 소사(燒死): 불에 타죽음. 사고사(事故死):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 사고사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죽음이다. 사고는 크게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로 나눌 수 있다. 홍수·태풍·지진 등이 자연재해이며, 반면 산업재해·교통사고·의료사고 등이 인적 재해에 해당된다. 사사(賜死):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함. 수사(殊死): 목을 베어 죽음. 수사(愁死):지나친 근심걱정으로 병이 되어 죽음. 수사(壽死):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를 다 채우고 죽음. 수사(瘦死): 몸이 여위어 죽음. 쇼크사: 강한 충격으로 인한 죽음. 실족사(失足死): 발을 헛디뎌 죽음. 아사(餓死):굶어 죽음. 기사(饑死)라고도 함.

안락사(安樂死): 이 단어는 ‘훌륭한 죽음(good death)’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17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희랍어의 eu(good: 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death: 죽음)라는 말에서 유래해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가벼운 죽음’‧‘깨끗한 죽음’등의 뜻을 내포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가망 없는 환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죽게 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사가 환자의 임종에 개입하는 행위를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캐나다의 역사학자 이안 다우비긴은 그가 쓴 <안락사의 역사>중에서 ‘한 사회가 훌륭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행위 관점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뤄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소극적 안락사: 의사가 연명시술을 했더라면 연명이 가능했겠지만 하지 않아 부작위(不作爲)로 사망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 유보도 소극적 안락사로 오해할 수 있다. 연명의료 유보는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아무런 의료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적용 거부 의사를 밝힐 때, 이에 따라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조력자살: 자살에 필요한 약제(치사량의 수면제 등)나 정보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안락사는 우리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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