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턴’을 아시나요?
기고-‘유턴’을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12 13: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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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
‘유턴’을 아시나요? -이경원/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

‘유턴’이란 직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180도로 회전해 반대 차선으로 옮겨가는 교통체계로 주행방법이 알파벳 U와 비슷하다하여 유턴이라 부른다.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침범하지 말아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중 하나이지만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을 통해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바로 ‘유턴’이다.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정확한 유턴의 시기 및 방법을 모르거나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위와 같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 유턴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중앙선 침범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고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동법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으로 단속 될 수 있다.

또한 유턴을 하다보면 간혹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 경우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 위험성이 따르고 뒤차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신호등 옆에 유턴 표지판이 설치 되어있는데 ‘보행신호 시, 좌회전 시’ 등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유턴을 하면 되고 유턴 표지판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보호 유턴 구역’이라고 한다.

전방 신호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유턴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유턴’의 경우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야 하고, 만약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유턴방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잘못된 유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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