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유치원 직원인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41회에 걸쳐 유치원비 7807만6772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썼다.
또 허위 공사견적서를 창원시에 제출해 지방보조금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 판사는 “엄격한 교비회계 기준을 위반해 범행 기간 및 금액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치원이 폐원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