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서 발생한 가을 적조 철저한 대책을
사설-경남서 발생한 가을 적조 철저한 대책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13 14:3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마다 적조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남 해안에서 가을적조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일 남해군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는데 경남 해역에서 가을적조가 발생한 것은 2012년 이후 8년만이다. 이번 적조주의보는 9월 중순이후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수온이 23℃ 내외로 유지된 가운데,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표·저층 혼합에 의한 표층으로 영양염이 많이 공급돼 적조가 발생한 것이다.

남해군 해역의 유해성적조 최대 밀도는 코클로디니움이 ㎖당 300개체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주의보 기준은 ㎖당 100개체이다. 영양염이 표층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적조생물 밀도가 증가하고 북동풍 영향으로 연안 이동 확산이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해양경찰과 협조해 도내 전 해역에 대한 항공예찰을 실시하여 적조 발생 상황에 따라 민관경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해마다 적조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례행사처럼 적조 피해가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지만 적조를 막기 위해 황토살포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경남에서 적조 피해가 가장 컸든 해는 1995년으로 308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이후 거의 매년 적조가 발생했는데 2013년에는 216억원 피해를 냈고 지난해에는 36억원 피해를 봤다.

적조에 대한 대비는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가 어장으로 진입 전에 최선의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남도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대응에 적극 나서고 업인들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적조의 원인이 되는 육상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