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강화로 소고기통조림 등 가공식품이 러시아로부터 국내 반입이 어렵자 원자재 및 제조 기계 등을 해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뒤, 정상 수입제품처럼 위조한 포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공장에서 해당 가공식품들을 제조해 전국 각지에 유통시켜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식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적법한 제조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아 해당 식품의 제조상태가 불량했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다. 불량 부정식품 등 먹거리 관련 사범을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불량식품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불거지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이 외국인들이지만 내국인에 의한 불량 먹거리 제조도 비일비재하다.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눈이 먼 행위는 어떤 중범죄에 못지않은 악질적인 범행으로 간접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는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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