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비대면 인·허가 처리 확대
김해시 비대면 인·허가 처리 확대
  • 이봉우·차주희기자
  • 승인 2020.10.14 18:0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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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확보 의한 수납시스템 이어 건축 관련 허가도

김해시가 민원 주요 업무에 대한 비대면 민원 처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14일 밝힌 비대면 인·허가 처리는 지난 9월 말 시 금고인 NH농협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후 이번 인·허가 처리 비대면 민원 업무를 확대 실시해 점차적으로 주요 민원 처리를 비대면화로 늘려간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에 내놓은 시의 인·허가 처리 전담 부서인 허가과의 경우 각종 인·허가에 대해 지금까지 오프라인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온라인 처리 방식을 병행해 왔었으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건축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100% 비대면 처리로 해왔었다.

이에 공장 설립 승인과 개발행위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허가도면이나 서류를 직접 입력해야하는 불편 등으로 비대면 처리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었다는 것.

이 때문에 시는 공장 설립 승인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비대면 처리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비대면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업무 표준 체크리스트 제정 및 공유, 각종 인·허가 서류 간소화, 사전 면담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여 온 것에 착안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대면 인·허가 처리가 순조롭게 정착될 경우 민원인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봉우·차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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