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성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10.14 18:0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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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내달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예배 등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금지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핵심방역 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고시된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 유료 포함)도 집합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은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25일 24시까지 금지한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외 고위험시설 10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나 핵심방역 수칙(붙임 참조)은 의무화해야 하며, 특히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실내·외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을 재개한다.

특히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관련 법령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백두현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의 취지는 가중된 국민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며 “행정은 대상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하고 보장된 지자체 자율권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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