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어선 A호(9.77t, 연안통발, 통영선적)에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 국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A호를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에 승선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 B(30·베트남)와 C(33·베트남)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검거, 이에 대한 A호 선장 D(26)의 진술을 확보했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 2명을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통영해경 전용부두로 입항 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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