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주남저수지 휴게음식점 건축 반대”
경남 환경단체 “주남저수지 휴게음식점 건축 반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0.15 16:5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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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행정심판위 “환경피해 막연한 우려·근접한 곳 비슷한 시설 영업”
▲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에 휴게음식점 건축 협의가 진행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경남지역 환경단체인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주남저수지 휴게음식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를 ‘생태 문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 차원에서 동읍 월잠리 140-3에 휴게음식점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경남행정심판위는 창원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환경 피해는 막연한 우려이며, 근접한 위치에 비슷한 시설이 영업 중이어서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사유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건축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주남저수지는 기후 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인류 멸종을 막아줄 생태 백신이자 보호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페 부지는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 사이에 위치한 동산으로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라며 “개발로 인한 불빛 등은 고스란히 주남저수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남저수지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악취 등을 이유로 식당과 음식점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에 경남행정심판위의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거부하고 휴게음식점 건축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남저수지 생태계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개발에 대응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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