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날 뻔한 내용’ 신고…일반 국민들도 참여
건설 관련 사고예방의 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제도를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차사고 신고제도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아차사고 신고대상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건설공사 전반이며, 휴대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해 현장 사진, 공사명 등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현장조사 및 조치사항을 요청하게 된다.
공단은 상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차사고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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