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개시
함양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개시
  • 박철기자
  • 승인 2020.10.18 16:0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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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 제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0만원 지원
함양군은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 2차 접수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석 전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에서 누락된 업체,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체, 국세청 DB 단순 누락업체 등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동참했던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뷔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월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입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함양군은 11개 읍면에 안내 및 자료 입력을 도와줄 단기인력을 배치해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6일 접수를 마감하고 지원금 지급은 19일부터 11월20일까지다. 새희망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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