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결 시 기명투표로 해야”
“시의회 의결 시 기명투표로 해야”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10.18 17:4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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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희 진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제상희 시의원
▲제상희 시의원

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이 시의회 의결 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1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달 21일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 의결이 무기명으로 치러진 것을 두고 “현행 회의 규칙에는 기명·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굳이 기명 투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기명투표제는 의회에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가 얼마나 민의를 반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역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 아는 것은 지역주민의 권리인 만큼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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