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한은법 목적조항 개정 필요”
김두관 의원 “한은법 목적조항 개정 필요”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10.18 17:3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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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변화 없어…현실성 반영 필요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경기안정도 표현이 바람직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른 한은법 목적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방어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실에 따른 한은법 목적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법 목적조항은 1950년 당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용한 리용의 도모’ 그리고 ‘국가의 대외결제준비자금의 관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대외결제준비자금 관련 항목은 1962년에 삭제됐고 나머지 조항만 유지되어왔으며, 1997년에 이르러서야 전면개정됐다.

현행 한국은행법 목적조항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의 도모가 주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덧붙여져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은행의 역할변화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연결하여 한은법상 목적 조항 규정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행 설립조항과 병렬되어 있는 한은법 목적 조항을 분리하고, 물가안정의 도모와 더불어 금융안정 및 경기안정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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