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기고-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19 15:02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일성/국민연금공단 진주·산청·하동지사장
강일성/국민연금공단 진주·산청·하동지사장-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3%에 이르며 206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주부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 과거에 밀린 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월 수령액 50만 원으로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썼던 국민연금이 뜨겁게 재조명되는 이유가 뭘까?

우선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비(납부액 대비 수급액 비율)를 꼽을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4배~3배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 2019년 기준 과거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5.32%로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5%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해 오고 있다.

또한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 시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생전에 자금이 고갈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의 장점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가입시기와 가입기간, 월 소득, 가입자 전체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즉 납부한 연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편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키우는 방법에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제도가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다.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추후 납부제도 (추납) 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과거의 미납기간을 되살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추납은 목돈을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늦게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퇴직 후 경제적인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만하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 만큼 연금액이 증가해 5년 동안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초고령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의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여 노후준비의 3층 연금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5월 기준, 진주지사 관내 연금지급현황을 보면, 진주시는 3만4342명으로 매월 126억 원이 지급되고 있고 산청군은 7427명,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24억원이며 하동군에서 연금 받는 분은 8764명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28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