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몇 달 간 이웃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잠복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해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39·여)씨에게 “사귀자. 나랑 결혼 도장 찍자. 나만 너 좋아하냐”고 연락하며 8개월간 수차례 교제를 요구했다. 또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B씨 남편 등에 적발되는 등 잠복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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