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의령군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되,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2023년까지 연장과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했다.군에 따르면 과거 보상 없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있어 최근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에 군의 대상하천은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남강이 해당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향후 국가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