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고독사 증가는 고령화, 사회 양극화 시대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이 같은 단기간 내 고독사 집중 발생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홀몸노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총 12만1920명으로, 2016년 10만7590명 대비 20% 증가했다. 2016년 10만7590명이던 홀몸노인 수는 2017년 11만2175명, 2018년 11만8368명, 2019년 12만2861명, 2020년 12만912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홀몸 노인의 고독사도 전국적으로 4170명이며, 2016년 대비 2019년 홀몸 노인 고독사는 56%나 급증했다.
노인 독거사를 막기 위해서는 고립을 막기 위한 대인 활동 등 예방차원의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