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10.20 16:2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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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독려·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 초점
▲ 합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합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헌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이 있는 15개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문제점, 체납징수 주요 추진사항과 함께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군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이월체납액의 20%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상헌 부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인만큼 각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체납액에 대해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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