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빨리 나서라
사설-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빨리 나서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21 16: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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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돈과 사람, 기반시설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각종 폐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문제만 해도 수도권 집중의 폐해 중의 하나이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상장회사 72%, 예금 70%, 대학·일자리가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은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가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주민주권과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과 중앙의 협력관계 정립 등이 골자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세제 지원과 위상을 제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비수도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대정부 건의문에 이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법의 조속한 입법화는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 가능하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21대 국회는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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