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당연시 하는 조직문화 조성 도모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IP방송을 통해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현장 참석자는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을 거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입장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
강석주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런 변화가 내부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직원정례조회 등에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추진 및 소극행정 근절을 강조하는 지시사항을 내렸고, 시장이 직접 주재해 팀 단위로 보고받고 토론하는 적극행정·혁신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해 200여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앞선 적극행정 추진으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된 바 있다.
나아가 2020년에도 5대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중 하나로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변화 선도’를 내세우고, 발 빠른 관련 규정 정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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