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상남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실시
밀양 상남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실시
  • 장세권기자
  • 승인 2020.10.22 19:0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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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환경오염 경각심 고취
▲ 밀양시 상남면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지난 20일 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서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밀양시 상남면은 지난 19일부터 11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야간 5개반을 편성해 쓰레기 취약지역인 상가와 원룸 밀집지역, 마을 거점수거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 소각과 불법 투기, 배출 방법 미준수 쓰레기 등에 대해 현장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를 붙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박태식 상남면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고 면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올바른 배출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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